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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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구의회 의정비 내 맘대로 인상?

작성일 : 2024.02.27 11:16 수정일 : 2024.02.27 11:31

작성자 : 박붕준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풀리자마자 대전 시·구 의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사천리로 활동비 셀프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활동비를 광역의원은 최고 월 200만 원, 기초의원은 월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구의회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가동,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가 준비되거나 열리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자신들만의 심의를 끝내고 셀프 인상으로 시민 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인상 전 의견수렴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면 부정적 응답이 대거 나올 것을 예상,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이미 결론이 정해진 형식적인 공청회로 대체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법에는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최고 상한액 인상을 위해 일부러 여론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이나 연구비 명목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행안부가 상한선을 인상하자마자 앞다퉈 인상을 추진하면서 민의 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 세 종류로, 월정수당은 매월 직무활동에 대한 수당,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 연구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비과세다.

대폭 인상 움직임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비과세로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는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없다"면서 "과세를 하지 않으니 의정활동비를 월정수당과 같은 급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5996만 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받았다.   

현재 150만 원에서 상한액인 200만 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유력, 이럴 경우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지난해보다 12% 인상된 6180만 원이 된다. 

여기다 대전시의회 의장은, 의정비는 물론, 비서실장과 관용차에 연간 업무추진비도 6천만 원을 쓰고,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도 1000만 원이나 된다.

지난해 대전 각 구 기초의회는 전년보다 21%에서 37%까지 대폭 인상, 대전 동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전년보다 80만 원 오른 매월 409만 원을 받아 갔다.

중구의회는 지난 2일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월 110만 원인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까지 인상을 추진, 한꺼번에 거의 40% 가까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들 의원들은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카드도 연간 최소 1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각종 예산 책정은 덤이고,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조치도 확대했다. 

무엇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영리행위 겸업이 가능, 의정활동은 제쳐두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의정 실적이 미미하고 비위를 저지르면서 엉뚱한 논란을 일으키는 의원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차기 선거에서 재공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들러리 서는 모습을 보는 지역민들에 짜증을 주고 있어, 의정비 인상 추진에 앞서, 세금 아깝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 만큼 의정활동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주민 신뢰도와 청렴도가 의심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의원직을 내려놓거나 자신의 영리행위 주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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