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3.04 11:05 수정일 : 2024.03.05 00:11
작성자 : 박붕준

세종시 조기폐차지원사업 홍보포스터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14일까지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약 3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600대, 건설기계는 약 10대를 지원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27억 8,6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전면 시행에 따라 생계형 차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3억 100만 원 대비 114% 증액 편성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은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인터넷(www.mecar.or.kr) 또는 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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