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3.05 00:12
작성자 : 박붕준

대전일보DB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정부가 4-5일까지 대전지역 수련병원 5곳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절차 준비에 나선다.
4일 정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5일까지 수련병원 5곳을 찾아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복귀 여부를 점검한 뒤,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다.
대전지역 점검 대상은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건양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선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확인 절차는 전공의 규모가 큰 순으로 이뤄진다.
5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타병원 파견인력을 제외하면, 총 414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306(74%)명이다.
특히 지난 3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않았던 대전선병원 사직 전공의 16명 전원에게도 4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전공의의 미복귀 사실이 확인되면, 병원 측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게 되고 이후 행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불이행 확인서가 발급된 전공의에겐 바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사전통지 후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지자체 대상 관리 수련병원인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 한국병원, 유성선병원은 이달 6일 시 차원의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차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원칙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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