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3.05 00:20 수정일 : 2024.04.18 11:22
작성자 : 박붕준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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