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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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개정 선거법에 ‘당선 묘수찾기’ 총력

작성일 : 2024.03.26 11:21

작성자 : 박붕준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모레(28일)부터 시작되는 4·10 총선 선거 운동을 앞두고 대전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금배지를 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첫 실시되는 선거로, 선거 운동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언론사와 단체 등 주최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앞서 상대 후보의 재산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선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개정(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 공무원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지지자들이 법정 규정(길이·너비·높이 25㎝ 이내) 내 소형 소품 등을 착용, 선고 운동을 도울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이 소품은 자신 부담으로 제작 혹은 구매하는 조건인데, 기존에는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만 이 같은 선거 운동에 제한을 두었으나 이번에 선거 운동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레(28일)부터 대전지역 총선 후보자 지지자들이 모자나 소형 팻말 등을 들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홍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각 후보 선거사무소들은 소품 규정상 어깨띠는 통상적으로 길이가 25㎝ 이상이기에 착용할 수 없는 만큼 공동 제작을 하고 경비는 지지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등 본격 공식 선거 운동 이틀을 앞두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3일까지 관내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후보들은 재산, 병역 등 상대 후보의 검증 작업에 나섰다.특히 이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편법 재산 증식 의혹이 밝혀질 경우, 열세 지역의 후보자들은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 세종갑 이영선 후보가 ‘갭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자체적으로 공천을 취소하는 등 국회 한 석을 포기하면서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전 A후보 캠프 관계자는 “모레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우리 후보의 강점은 추켜세우고 상대 후보의 약점을 찾는 것이 선거 전략” 이라면서 “다만 토론회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네거티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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