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3.29 15:13 수정일 : 2024.04.02 09:32
작성자 : 박붕준 기자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당초 예정보다 4년 6개월이나 늑장 개통되고 부실 공사까지 수반, 시민들의 민원을 샀던 ‘대전중앙로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 연결공사가 개통 9개월이 거의 되도록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된 ‘대전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공사’는 네 차례나 개통이 연기된 끝에 지난해 7월 10일 이장우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졌다.

그러나 개통 열흘도 안 돼 벽이 누수되면서 물이 흘러 내려 모래 포대를 쌓고 이틀간이나 바닥의 물을 퍼 내는 등 부산을 떨었고, 역전지하상가 방향 에스컬레이터 운행도 중단, 통행인들에 큰 불편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은 부실 공사속에 지하도 연결공사를 위해 통행을 제한, 공사를 벌였던 대전천동로(우리은행 구간)와 대전천서로(대우당약국 구간)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침하, 우리은행 중앙지점 외벽에 균열이 발생, 지하도 개통 9개월이 다 되도록 보수마져 중단된 채 구조물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 앞 인도에는 팬스 등 각종 공사 구조물이 난립,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고 천동로 방향 인도는 공사 철제물 때문에 한 사람도 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 어린이들이 다치는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이처럼 공사 흉물 철제물의 장기 방치는, 중앙로지하상가 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외벽이 균열되어 보상을 요구하는 우리은행과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지하상가 연결 공사 시행기관인 대전시건설관리본부는 “시공사와 은행측이 법적 분쟁중 인데다, 해빙기로 철거 후 균열 외벽에서 타일 등 구조물 낙하도 우려, 강제 철거를 결정할 수 없어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행인들은 “대전시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3년 이상 걸리는 대법원 판결까지 보행에
불편을 주는 철제물을 방치하겠다는 말이냐!” 면서 “만약 보행 중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전시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전시건설본부는 중앙로와 역전지하상가 연결 구간에 아트공방 등 전시실과 창업 관련시설, 휴게 공간, 공연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으나, 당초 발표와 달리, 개통 8개월이 넘도록 연결 공간이 허허벌판을 방불케하는 썰렁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대전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사업’은 국비 73억 원을 포함, 시비109억 원 등 총 1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전역 지하상가와 중앙로 지하상가를 단절시킨 대전천 밑으로 길이 140미터, 폭 13미터 규모로 건설됐다.
옛 충남도청(현,대전평생교육진흥원)부터 역전지하상가까지 연결되면서 혹서기나 혹한기, 우기 때 이용이 더 늘어나는 등, 대전역 승.하차 여객들도 연결된 지하상가로 통행, 침체됐던 역전지하상가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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