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4.04 12:17
대전시, 자활근로 급여단가 최대 2.9% 인상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가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대전시는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83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20억 원이 증액된 270억 원을 투입해 2,4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자활근로 급여단가도 유형별로 2.7%~2.9% 인상해 지급, 참여자는 월 146만 원에서 월 150만 6천 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자활근로사업 소득으로 인해 급여 기준을 초과한 때도 자활 참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활참여 특례자 자격도 신설해 탈수급을 촉진키로 했다.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매월 10~30만 원을 매칭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도 지난해보다 11억 원이 늘어난 133억 원을 투입,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8개 자산형성 통장사업을 통해 7,202명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대학생, 학교밖청소년 등에 지급하는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1,150만 원 증액된 2,250만 원으로 편성하고40명을 선발해 1인당 50~100만 원씩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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