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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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비염·소화불량 ‘한방’처방도 건강보험

작성일 : 2024.05.02 10:50 수정일 : 2024.05.02 10:52

작성자 :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이 달부터 한의원에서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 디스크 첩약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인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추가되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에 관해서도 첩약을 처방 받을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관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및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히고, 첩약 급여일수도 환자 1명 당 연간 1가지 질환·최대 10일 지원에서 연간 2가지 질환·최대 2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 가지 질환에 대해 10일분 씩 두 번 처방 받을 수 있어 장기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60% 차등 부담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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