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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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갈 때 꼭 신분증을!

작성일 : 2024.05.20 07:18 수정일 : 2024.05.20 15:38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 건강보험 예산을 축냈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오늘(20)부터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받을 수 없다.

그동안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4418건에 이르기도 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과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때 30만 원, 260만 원,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으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거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진료할 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환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각한 장애인도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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