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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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작성일 : 2024.05.20 09:29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 유성구안산국방산업단지3개 지역 7.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된다.

대전시는 안산국방산업단지는 오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2개 지구는 오는 3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재지정되는안산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하여 기존면적 7.12에서 7.250.13증가해 지정되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3년간으로 지정대상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7.25)이다.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되어 5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이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되어 5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장대동 일대 0.07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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