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6.27 10:17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확정하고,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시민 난방비 및 소상공인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난방용 요금은 최소 수준인 0.32%, 기타 용도의 가스요금은 용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1.12% 인상(21.7841원/MJ → 22.0280원/MJ)으로 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조기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정이었으나 내년 이후 도시가스 요금 안정화로 실질적인 시민 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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