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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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6곳 적발

작성일 : 2024.07.11 12:10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가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1) 거래내역서류 미작성(2)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4) 등이다.

모 축산물의 경우 제조 일자, 원재료명 등 필수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나,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고 식육을 보관했고,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C, D, E, F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식육을 작업·보관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래내역서류 등을 미작성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공·포장·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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