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8.06 17:11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 8월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이장우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도록 했다.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또, 아동기 공무원(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인공수정 시술 2일 ▲체외수정 시술 3일 ▲ 난자채취 체외수정 시술 4일의 특별휴가)를 보완하여,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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