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9.15 10:16 수정일 : 2024.09.15 10:48
(뉴스대전톡 최현 기자) 월 4억 원대 고가 임대료 논란을 빚으면서 재계약에 응하지 않아 수 차례 유찰됐던 ‘성심당 대전역점’이 계속 운영할 수있는 길이 마련됐다.

이같은 이유는 코레일유통이 지난 13일 성심당에서 임차 중인 대전역사 2층 맞이방 매장에 대한 제6차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을 공고, 월 1억 3300만 원의 수수료를 내 걸었기 때문.
제시된 이 금액은 당초 공고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70%가량 대폭 줄었고, 지난 2019년부터 납부한 현재 월 수수료인 1억 원과 큰 차이가 없어 성심당 대전역점을 운영하는 로쏘주식회사가 응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는 코레일유통은 심사를 거쳐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지만 월 1억원의 임대료를 낼 만한 업체가 나서질 않을 가능성이 높아 최종 응찰자로 낙찰, 향후 5년간 운영권을 가질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4월 임대계약이 끝난 성심당에 새로운 월 수수료 조건으로 4억 4100만 원을 제시한 것은, 월 매출액의 최소 17%의 수수료가 제시되는 내부 규정에 따라 월 4억여 원의 임대료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5차례나 유찰되면서 3억5천만 원까지 낮아졌지만 매장 주인을 찾지 못해 오는 10월까지 현재의 임대료로 가계약, 불안하게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감사원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의뢰, 예외를 두는 조건으로 인정, 섬심당 대전역점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
한편,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은 평균 2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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