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0.02 09:10 수정일 : 2024.10.02 09:15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가 오늘(2일)부터 3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원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을 위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로, 올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단, 초혼)를 하고 혼인 신고일을 포함,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대전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하나은행 전용 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로 12월 말부터 부부당 최대 500만원씩 지급한다.
대전시와 하나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결혼장려금 지급 외에도 결혼장려금 특별금리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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