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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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아파트에 기준 미달 ‘환기설비’ 설치 충격

작성일 : 2024.10.17 15:21 수정일 : 2024.10.17 15:26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공기를 정화하는 '자연환기설비'가 법적 성능 기준에 크게 미흡한데도 대전을 비롯한 전국 신축아파트 등 각종 건축물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자연환기설비는 지난 2004년부터 20년이 넘도록 기준 성능 미달 제품이 시설되는데도 건축물 허가권자인 전국 자치단체들의 관심 결여로 이미 신축아파트에 입주했거나 입주 대기중인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FITI시험연구원’ ‘LH토지주택원’ 등 국내 전문시험기관에서 외국과 제휴한 특정 제품 환기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증한 결과 ‘환기량’과 ‘포집율’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

환기량의 경우 시간당 51제곱미터(CMH) 기준(KSF 2921규정)에 42.38, 포집율(먼지)도 56%로, 70%(2020.개정)에 크게 미달됐는데도 대전지역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모르고 입주한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의 한 연구진이 지난 2006년부터 개발한 ‘창문형 환기장치’는 ‘LH토지주택원’ ‘경기도건설진흥원’ 등 공인기관의 3차에 걸친 성능시험에서 포집율이 모두 건축법 기준을 통과했으나 성능 미달인 외국 제휴 제품 설치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품 대체에 따른 외화절약 효과는 물론, 공인기관의 우수 인증 제품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건축 관련부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연구진의 연구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국 건축 사업장에 환기설비를 납품하는 본사를 경기도에 둔 이 기업은 환기장치 성능 미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세종시와 대전 동구 홍도동, 유성구 봉명동 등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범위를 확대, 기준 미달 제품을 불법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둔 한 시민은 “당첨된 아파트에 혹시 외국 제휴 기준 미달 제품 설치된 것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허가청인 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른 건축법(52조의 3) 후속 조처로 부적합 제품 철거와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려야 특정 업자와의 결탁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자사 제품을 폄하하고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 규정 미달 결과를 주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지역의 연구진을 오히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장기간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검찰과 법원에서 연구진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같은 제품을 동일 시험기관에 의뢰, 먼지를 거르는 필터 포집율 성능 법적 기준이 50%(현재는 70%)로, 경찰 의뢰 시험에서는 41.4%, 업체 의뢰 시험에서는 51.9%로 나왔다는 것.


이에 대해 시험 기관은 “당시 시험 조건인 바람의 양이 시간당 1,440㎥와 900㎥로 다르고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 차이값도 40Pa와 200Pa로 다르게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세종시 모 아파트 등 전국에 시설된 수입품 제휴업체 자연환기 설비는, 연구진 주장대로 ‘필터 포집율과 환기율’이 법정 기준치에 크게 미달, 대전고법까지도 외국 제휴업체의 제정신청을 기각하는 등 연구진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된 것.

이에 따라 자사 제품의 부적합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지역 연구진을 고발한 해외 제휴업체는 ‘정중동 모드’에 들어간 반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를 벗은 지역 연구진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자치단체에도 시험 결과를 공유, 부적합 환기설비 철거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법에는 건강과 밀접한 실내 공기 질을 위해 법으로 환기시설 의무화와 함께, 지자체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에 따라 공사 중단이나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 건축이나 주택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의 관심 결여로, 이 시간에도 대전 지역 곳곳의 건축 현장에는 자연 환기시설을 빙자한 불량 환기시설이 설치되고 있어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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