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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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 원 지원

작성일 : 2024.10.18 10:51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 폭을 확대한다.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은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의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으로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하고, 기존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지난 9월 연매출액 5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4,144개 업체에 임대료 각 30만 원씩 총 12억 4,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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