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0.21 11:34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대전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금연구역은 음식점과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실외구역)으로 분류,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액은 10만 원으로 전국 동일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자체별로 다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최소 5만 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1개 지자체(74%)가 5만 원 이상을 부과하고 있고, 이보다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5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추세로 대전시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한 것.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도시공원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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