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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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토청 등과 과적차량 합동단속

작성일 : 2024.11.18 10:45 수정일 : 2024.11.18 10:49

작성자 : 박붕준 기자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대전시는 오늘(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을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으로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도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대전시는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회피 및 차축 조작행위 방지를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5,666여 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80대를 적발했고, 약 3,98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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