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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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시, 아파트 ‘부적합 환기설비’ 시공 진상 조사

작성일 : 2024.11.21 10:29 수정일 : 2024.11.22 09:15

작성자 : 박붕준 기자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자연환기설비'가 법적 성능 기준에 크게 미흡한데도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는 가운데, 세종시청의 후속 법적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대전톡은 지난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자연환기설비가 지난 2004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전국에 기준 성능 미달 제품이 시설되면서 입주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 따라 자연환기설비 특허를 취득하고 검사 기준을 통과한 자사 제품을 생산하는 충청지역 중소기업을 오히려 고발했다가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 이어와 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지역기업 연구진이 세종시청에 이 업체의 철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사태가 일파 만파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FITI시험연구원' 'LH토지주택원' 등 국내 전문시험기관에서 외국과 제휴한 경기도에 본사를 둔 모 특정 제품 환기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증한 결과 '환기량'과 '포집율'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시험에서 환기량이 시간당 51제곱미터(CMH) 기준(KSF 2921규정)에 48CMH, 포집율(먼지)도 38.2%로, 70%(2020.개정)에 크게 미달됐는데도 세종지역 새샘마을에 시공, 입주민들의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           

이와 대조적으로 지역 기업이 특허를 받은 제품인 '창문형 환기장치'는 'LH토지주택원' '경기도건설진흥원' 등 공인기관의 3차에 걸친 성능시험에서 포집율이 건축법 기준을 통과, 문제의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검증을 의뢰, 지역기업 연구진 주장대로 필터 시험결과 법정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오히려 대기업의 힘을 앞세워 오히려 연구진을 고발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검증 결과 지역기업의 주장이 맞다는 결론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문제의 대기업은 검찰과 법원까지 끌고가 3년여 연구진을 괴롭히는 갑질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론과 함께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하는 등 불량제품이 사실로 확인, 지역기업 연구진이 세종시청에 불량 환기설비 업체를 제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식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경기도 업체가 세종 새샘마을에 설치한 환기설비 필터는 포집율과 환기율 모두 법정 기준치에 크게 미달되는 불량품이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검찰에 항소하더니 고등법원까지 제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   
   
이에 따라, 지역기업 연구진은 세종시청에 건축법에 따라 입주민 건강을 위해, 이미 설치된 불량 환기설비를 즉각 철거해야 하고 세종시가 사법기관에 경기도 업체를 고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는 제조 중지를, 유통업자에게는 유통 금지를, 공사 시공자는 철거후 재시공을 요청하는 등 세종시의 행정명령 발동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업체 연구진은 자신들이 개발, 검증을 통과한 제품 개발로 수입품 대체에 따른 외화절약 효과도 있는데도 법정문제로 비화시키면서 연구개발 의지를 꺾으려는 대기업 술책에 철퇴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전국 건축 사업장에 환기설비를 납품하는 문제의 이 기업은 환기장치 성능 미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세종시와 대전 동구 홍도동, 유성구 봉명동 등 주상복합아파트까지 범위를 확대, 기준 미달 제품을 불법 설치했거나 설치하고 있다.  

결국, 세종시 새샘마을아파트에 시설된 수입품 제휴업체 자연환기 설비는, 연구진 주장대로 '필터 포집율과 환기율'이 법정 기준치에 크게 미달된 것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주택법에는 공사 중단이나 사용 중단 조치 행정명령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주택과는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 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특히, 세종시청은 부적합 필터를 설치한 업체의 본사가 있는 경기도 파주시청에 통보와 함께, 부적합 환기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세종새샘마을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이 사실을 공식 전달하는 등 세종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발빠르게 나서, 후속 행정조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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