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04 14:45
작성자 : 박준 기자
(뉴스대전톡 박준 기자) 부적합한 '자연환기설비'가 세종시 일부 아파트에 불법 설치돼 있다는 진정에 따라 세종시청과 경찰이 피해 우려가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긴급 통보하고 제품 제조업체 관할인 파주시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아파트 등 각종 건물에 설치되는 환기설비가 법적 성능 기준에 크게 미흡한데도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입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정 내용을 본보가 첫 보도한 이후 세종시가 상황을 인식, 발빠른 후속 행정을 펴고 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자연환기설비는 검사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을 시설해야 하는데도 경기도 파주에 본사를 둔 모 업체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역기업 연구진에 의해 처음 이 사실이 드러난 것.
그 이유는 'FITI시험연구원' 'LH토지주택원' 등 국내 전문시험기관에서 외국과 제휴한 경기도에 본사를 둔 모 특정 제품 환기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증한 결과 '환기량'과 '포집율'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주의 모 기업은 적반하장으로 지역 중소기업 연구진을 오히려 사정당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상급 고등법원까지도 무혐의로 최종 판결, 연구진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금산경찰 시험에서 환기량이 시간당 51제곱미터(CMH) 기준(KSF 2921규정)에 48CMH, 포집율(먼지)도 38.2%로, 70%(2020.개정)에 크게 미달됐는데도 세종지역 새샘마을 6단지에 시공, 이들 입주민들이 본보에 보도가 되기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결국, 지역의 연구진이 특허받은 제품인 '창문형 환기장치'는 'LH토지주택원' '경기도건설진흥원' 등 공인기관의 3차에 걸친 성능시험에서 포집율이 건축법 기준을 통과한 것과 대조를 보이는 등 3년여 동안 연구진을 괴롭히는 갑질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청은 문제의 환기장치가 시설된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연구진의 주장 사실을 공식 통보, 입주민들이 인지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건설청과 토지주택공사(LH)에도 이 사실을 공식 통보했고, 문제의 환기설비를 시공한 기업 본사를 관할하는 파주시청에도 공식 통보했다.
고발을 접수한 유성경찰서도 고발 내용 검토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는데 문제의 업체가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파주경찰서로 사건 이첩을 요구했으나 유성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유성 경찰이 면밀한 조사가 우선으로 판단, 사건 이첩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고발장과 세종시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모 업체가 세종 새샘마을 6단지에 설치한 환기설비 필터는 포집율과 환기율 모두 법정 기준치에 크게 미달되는 불량품으로,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불량 환기설비 철거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즉, 제조업체는 제조 중지, 유통업자는 유통을 금지시키고 공사 시공자는 철거후 재시공을 요청하는 등 세종시의 행정명령 발동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업체 연구진은 "자신이 개발, 검증을 통과한 제품이 수입품 대체에 따른 외화절약 효과가 있는데도 경기도 업체가 자신을 고발하면서 제품 개발 의지까지 꺾으려고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법 당국에 고발까지 했다"면서 조속한 수사와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 새샘마을 6단지에 시공된 자연환기 설비는, 지역 연구진 주장대로 '필터 포집율과 환기율'이 법정 기준치에 크게 미달됐다는 주장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주택법에 따라 시정 명령이 불가피하고 경찰의 재조사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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