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12 10:37
작성자 : 박준 기자

(뉴스대전톡 박준 기자) 대전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늘(1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IBK기업은행 등과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은행측이 주택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에 이자 2.25%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부부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세전),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 예정 3개월 이내인 부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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