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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작성일 : 2025.01.06 10:10 수정일 : 2025.01.06 10:11

작성자 : 박철현 기자

(뉴스대전톡 박철현 기자) 대전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경매로 인하여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최대 48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106명이다.

시는 이 가운데 1,273명에게 1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32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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