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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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업소 적발

작성일 : 2025.01.09 08:50

작성자 : 박철현 기자

(뉴스대전톡 박철현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2건)히거나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1건) 등 총 3건으로 업종은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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