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1.09 08:50
작성자 : 박철현 기자

(뉴스대전톡 박철현 기자)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는데, 이 구형량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과 2023년 1심 당시 검찰이 요구한 형량과 같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울산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하명 수사'를 벌였다고 보고 2020년 1월 기소했는데 선고는 다음 달 4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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