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정치·행정

대전시, 4인 가구 생계급여 6.42% 인상

작성일 : 2025.01.10 10:22

작성자 : 박철현 기자

(뉴스대전톡 박철현 기자)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 으로 인상한다,

또, 1인 가구 기준은 71만 3,102원에서 최대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되는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로 완화됐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시 자동차 기준을 배기량 1,600cc·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고, 노인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1,175가구 2,272명(3.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9억 원 증액한 3,224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치·행정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