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1.13 08:57
작성자 : 박철현 기자

(뉴스대전톡 박철현 기자) 대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혼인율 전국 1위로 주목받고 있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대전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부부당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지만,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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