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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4억 원 부과

작성일 : 2025.01.16 09:58

작성자 : 박철현 기자

(뉴스대전톡 박철현 기자) 대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8만 9,092건(64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 대비 4,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 142-211)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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