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1.20 10:17
작성자 : 박철현 기자

(뉴스대전톡 박철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편·불법 운영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최근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과 민원 발생 학원 등을 우선으로, 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강사 및 직원 등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광고 표시사항(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목 등) 미기재, 거짓·과장광고, 시설 무단 변경 여부 등이다.
또, 대전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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