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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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청와대 하명수사' 항소심 무죄

작성일 : 2025.02.04 15:23 수정일 : 2025.02.04 16:42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청와대 하명수사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의 징역 3년을 선고 판결이 뒤집힌 것.

서울고법 형사2(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4)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봤다.

이후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4)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무죄를 1심의 징역 3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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