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2.04 15:23 수정일 : 2025.02.04 16:42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의 징역 3년을 선고 판결이 뒤집힌 것.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4일)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봤다.
이후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4일)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무죄를 1심의 징역 3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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