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사회·경제

(기획) 사건만 나면 '법' 제정 쇼? 편견 해소가 우선

작성일 : 2025.02.18 09:59 수정일 : 2025.02.18 10:57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하늘이 피살 사건’ 발생으로 임시 휴교 후 일주일만에 등교한 교사들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마음도 심란하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해교사의 우울증 병력을 계기로 교원의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소위,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져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방안은 모든 교원에 대해 정기적인 심리검사 등 정신건강과 연계된 모든 검사 의무화와 임용 시 인.적성 검사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또, 과한 폭력과 언행 등을 자주하는 교원을 정규수업에서 배제하거나,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객관적인 면에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 책임자가 직권으로 휴·면직 시키는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이번 사건처럼 학생이 돌봄교실을 혼자 나서다 발생한 사례에 따라, 하교시 대면 인계 체계와 CCTV 설치 확대 등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들의 하교시 학교 대기와 CCTV 확대는 사후약방문 격이고 더욱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교원들이 정신 건강검진 의무화로 또 다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악성 민원과 같은 부작용 문제 해결없이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하늘이법’ 제정에 앞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젖혀두고 의무적 검사로 정신적으로 작은 문제가 있으면 소위, '솎아내기'로 사회적 편견을 의식한 교원들이 증상을 숨길 수 있다는 분석도 팽배하다.

이를 의식, 지난 12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번 ‘하늘이 사건’을 정신질환과 연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 놓기도 했다.


정신질환이 영향을 준 범죄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이번 시건은 방과후 수업이 끝난 때를 범행 시간으로 하고 인적이 없는 시청각실을 장소로 선택한 점이라는 것.

또 아이가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가 되길 기다렸다가 유인한 것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볼 정황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해 교사는 “교감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해 짜증났다” 면서 “어떤 아이든 상관하지 않고 함께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을 보더라도 우울증 등 원인이 전부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얼핏 볼 때 무차별 범행처럼 보이지만, 학교 안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대상을 선택할 만큼 분별력도 있었던 것으로 실제 우울증 증상은 위축으로 공격성과 직접 관련도 약하다는 지적이다.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사람은 누구나 때에 따라 우울증이나 좌절을 겪을 수 있지만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살 시도 등 반응은 모두 다르다”면서 “결국 공격적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일 뿐, 모두 다 정신질환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교육자에게 당연히 정신건강은 중요하지만 다른 직업 모든 사람들도 똑같다”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다고 당사자의 문제를 공식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교직 생활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수시 대화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편견으로 치료받기를 꺼리는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경제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