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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작성일 : 2025.02.19 10:27

(뉴스대전톡 박철현 기자) 대전시가 오늘(19일)부터 4월말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2,811대, 84억 원 규모로 1인당 1대 지원이 원칙으로,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차량은 현재 대전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보조금은 차량의 총중량, 배출가스 등급, 신차구매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는 등급별로 차량 가액의 50~100%를 지원받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신차구매 시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50%를 지원한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 시 기본 지원금 외 잔여분을,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는 폐차 시 차량 기준 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받으며, 조건에 맞는 신차구매 시 차량 기준 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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