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2.28 09:45

(뉴스대전톡 박철현 기자)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 오는 11월 28일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을 기존 1명 지원에서 최대 2명까지 확대하고, 근로 시간 요건도 월 12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어 지원의 폭을 대폭 넓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올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다.
선정된 업체는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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