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04 09:30

(뉴스대전톡 박철현 기자) 대전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50%를 지원하는데
고용보험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만료 1년 경과 후 ,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에 받으며, 1분기 접수는 3월 31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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