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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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대 증원 혜택으로 합격하고 수업은 거부?

작성일 : 2025.03.07 09:19 수정일 : 2025.03.19 09:22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지난 4일 지역 대학가가 일제히 신학기 개강으로 캠퍼스가 활기를 띄고 있으나 충남대와 건양대 의예과는 신입생마저 거의 등교하지 않아 제적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올 입학한 대전지역 의대 신입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혜택을 받아 의대입학의 꿈을 이룬 신입생들이 대전지역 의대에서만 무려 150여 명이 넘기 때문이다.

충남대 의대는 기존 110명에서 50% 증원된 155명(정원외 3명 제외), 건양대는 100%, 51명 늘어난 100명, 을지대도 100%, 60명 증원된 100명으로 급증, 의대 입학문이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1년을 넘기고 병원을 나간 전공의들의 복귀는 차치하고라도 올 입학한 의대 신입생들까지 수업을 거부, 환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충남대와 건양대 의예과 1학년 강의실은 몇 명의 신입생만 착석, 수업시간에 맞춰 강의실을 찾은 교수는 학생들이 더 오기만을 기다리다 그냥 되돌아 갔다는 것. 

의대 증원 덕으로 의대 진학을 한 1학년생들은 1년이 넘도록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 선배들이 자신들에게 등교 거부를 은근히 권유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 의대 신입생 학부모는 “선배들이 강제로 등교 거부 지침은 내리지 않았지만 수업 거부 동참 권유를 느낄 수 있는 뉘앙스로 말했다는 말을 아들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또, "선배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X판 이라고 신입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말해 아들이 "의대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 등 선,후배 질서가 더욱 강해 학교만 가고 강의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 당국이 신입생 설득은 물론, 신입생의 경우 첫 1년 동안 일반 휴학이 불가능하고 휴학 신청도 승인할 수 없다는 학칙을 전달, 수업 거부를 계속할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우 단체와 시민들은 "의대 증원으로 의대에 합격한 신입생들이 등교를 거부한다는 소식에 한 마디로 웃기는 자장면" 이라면서 "대학은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숫자만큼 증원 혜택으로  합격한 신입생부터 제적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분노하고 있다.

한 지역 원로 의사는 “신입생들의 수업 거부는 해외 토픽감“ 이라면서 "입학 정원 확대 수혜를 입어 의대에 입학하고도 개강 첫날부터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다시 뽑아 달라는 주장에 앞서 증원 혜택으로 합격한 자신부터 먼저 자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선배나 의사단체 등이 신입생들에 수업거부를 강권했다면 극히 불행한 일로, 스스로의 직분에 대한 자기 모욕이고 이율 배반이다" 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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