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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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

작성일 : 2025.03.07 09:43

(뉴스대전톡 박철현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만남-결혼-출산-양육 등 생애 전주기 지원 정책 일환으로 저출생 문제해결에 나서 KB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통해 10억 원을 기탁 받아,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는 1자녀당 최대 3년(부부합산)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1인 또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한편,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사업주 본인 또는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로, 사업장 당 1명의 대체인력에 대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사업주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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