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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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탄핵 남발, 기각되도 나 몰라라?

작성일 : 2025.03.19 08:54 수정일 : 2025.03.19 09:18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국회의원 머리 숫자 많다고 멋대로 줄줄이 탄핵해 놓고 재판에서 기각됐는데도 책임도 안 지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웃기는 자장면도 아니지요!”

지난 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도 똑같이 기각됐다.

 

즉, 헌재는 민주당 등 일부 야당들의 줄줄이 탄핵 작품 내용 가지고는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형사법적 판단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탄핵의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에서 헌재가 지금까지 8건을 결정했는데 모두 기각이고 인용된 사건은 전혀 없다. 

대부분 장.차관급 또는 그 이상 직위로 탄핵 소추가 결정되면 내 마음대로 사표도 못내고 국정도 수행하지 못하면서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결정 등 업무의 마비 상태가 수개월 이어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안을 자기들만의 리그로 ‘짝자꿍’ 통과시키고는 기각이 되도 탄핵을 추진한 국회의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매월 ‘억!’ 소리나는 봉급을 수령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제(18일)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19일)까지 자기 편(?)인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는데 이 뜻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헌재의 탄핵 기각은, 법원이 증거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 수사기관이 죄를 밝히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 때 수사기관의 바른 태도는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다. 

그럴리 없지만, 만약에 한 검사가, 헌재나 법원으로부터 창피하게 8차례나 연속 무죄 성적표<F>룰 받았다면 수사 능력은 무능으로 ‘집 앞으로!’ 가 정답이다.    

탄핵 심판은 공무 담당 자격을 가린다. 그 기초는 역시 불법을 따지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면 기소가 아니라 소추라 칭하고, 검사가 아니라 국회가 제기할 뿐이고, 판결이라 안 하고 결정이라 할 뿐이다.

 

탄핵 기각 때 국회(민주당) 측의 반응은 ‘기각됐지만 정치적 책임은 남았다’ 는 것으로, 한 마디로 궤변이다. 

불법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고 국정을 마비시킨 것으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여론은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속에 ‘책임 없는 무한 탄핵 권한’에 대한 우려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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