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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초청하는 체험학습’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작성일 : 2025.04.15 09:22 수정일 : 2025.04.15 16:36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체험학습에 따른 초등생 사망 사고로 인솔교사의 유죄 확정 판결이후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꺼리는 가운데, ‘나가는 체험학습’의 관례를 탈피, ‘초청하는 체험학습’으로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는, 과거와 달리 요즘은 경제력이 높아지고 자녀 수도 적어, 주말과 휴일이면 가족여행의 일상화로 국내 여행이 잦고, 외국여행까지 다녀오는 초등생들이 많다는 것.    

그러나, 초등학교들은 매년 관례적으로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 체험학습을 학사일정에 포함하고 있지만,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법원이 인솔교사에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린 이후 교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다. 

더구나, 최근에는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근거리 체험학습을 계획한 교사들과 원거리 학습을 주장한 교장과의 언쟁으로, 교장이 불러 호통을 쳤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교장을 갑질 신고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울산의 한 고등학생이 체험학습 일환으로 암벽타기를 하다 사망, 체험학습 실행에 더욱 회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교권 보호장치 없이 교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관광버스를 이용해 원거리로 진행해야 한다는 관례적인 현장 체험학습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지금의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 방식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관심 부문의 전문강사나 예술 문화공연팀을 학교로 초빙하는 ‘초청하는 체험학습’으로 전환하면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 사고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학기 체험학습을 계획했던 대전지역 대부분 학교들은 오는 6월21일 학교안전법 시행 이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실제, 외부 공연팀을 초청해 전교생이 함께 관람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버스를 이용한 원거리 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교육 효과도 높일 방법으로 외부 전문가를 학교로 초빙, 전교생이 함께 체험하는 방식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내 체험학습 때의 예산 전용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현행 조례에서는 체험학습을 ‘학교 밖 활동’으로 규정되어 교내 활동으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어 조례 개정이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오석진 대표
- 행복교육이음공동체 -

행복교육이음공동체 오석진 대표(전 대전교육청 교무국장)는 “체험학습 과정에서의 교사 보호 장치가 없어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교사들에 먼거리로 체험학습을 강요할  사항은 아니다” 라면서도 “학생들 호연지기를 위해 완전 폐지보다는 확실한 안전대책을 갖추는 운영 방식으로 정착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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