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4.21 09:50 수정일 : 2025.04.22 09:51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여기는 무늬만 인도로, 맞은편에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은 차도로 가야 해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보행로는 폭이 2m도 채 되지 않는 협소한 인도에 가로수까지 식재된 상태로 한 명이 겨우 다닐 정도의 공간으로 맞은편에서 행인이 오면 인도에서 벗어나 차도로 걷기도 한다.
더욱이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까지 써야 하는 바람에 교행하기가 더욱 어려워 차도 이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더욱이 인근 다른 지역은 인도 조차 설치되지 않아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등 사고 위험이 더욱 높고, 각종 생활 폐기물까지 보행을 막고 있다.
한 시민은 “차도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라면서 인도 폭을 좁게 시설하고 가로수까지 심어 통행이 불편한데도, 과연 걸으라고 인도로 조성한 길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비좁은 인도에 무분별하게 식재된 가로수로 유모차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인도 사용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등 관계 당국의 도로 관련 설계조차 무시한 졸 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관리 규정’에 따르면 가로수 식재 시 도로의 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구체적인 보도 폭 기준 제시는 없다.

더 큰 문제는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만 제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보행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시설된 협소한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들이 시민 불편을 초래, 인도 폭 대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가로수 대신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목포대 조경학과 우창호 박사는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보도 폭이 1.5m만 돼도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서 “좁은 인도에서는 부피가 큰 가로수 보다 화분이나 구조물을 활용한 넝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보행 불편을 일으키는 비좁은 인도의 확장이 어렵다면, 대형 가로수 제거나 공간을 덜 차지하는 좁은 폭의 수목 교체 등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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