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4.30 09:48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는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로, 주요 사유는 ▲항암치료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 이다.
지원 금액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보관 등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으로, 시술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100만 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비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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