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5.02 10:26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가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자녀로, 지원금은 초등생(7~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 원이다.
이 지원금으로 교재 구입, 온라인 강의, 독서실 이용, 예체능·직업기술 학원 수강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데, 신청은 1차(5월 2일 ~ 5월 30일)과 2차(7월1일 ~ 7월 31일)로 각각 진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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