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5.02 10:27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는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동물 상태(분실, 사망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주소·연락처 변동, 동물의 상태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규 등록은 자치구 지정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과 반려동물을 제시한 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중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소유자 변경은 정부24(www.gov.kr) 또는 자치구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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