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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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공중위생업소 6곳 적발

작성일 : 2025.05.08 10:03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영업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피부관리, 속눈썹 펌·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면허자나 미신고 영업자가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2021년부터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미용서비스를 약 5년간 불법 운영하거나 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미용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 행위로 적발됐다.

또,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 기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했고, E업소와 F업소는 네일 및 속눈썹 관련 미용서비스를 영업 신고 없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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