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5.12 09:59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는 오늘(12일)부터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법무부가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 내 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에 추천, 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2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보유 ▲현 사업장 추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천 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대상으로, 고용주는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까지, 근무 중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7-4R 비자로 전환될 경우, 3년 이상 해당 지역 내 거주 및 취업이 조건으로 부여되며, 배우자 초청과 동반 취업도 가능해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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