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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집중 점검

작성일 : 2025.05.27 09:41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지를 중심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정동 일원(1.019㎢) 및 용운동 일원(0.203㎢) 내 총 24건 26필지를 대상으로, 구는 해당 토지가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 관리를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정 이용 촉구 및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함께 병행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