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6.10 09:19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 삭제와 함께,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이 가능, 반복 수혜를 막았던 기존 제도도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채용,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로, 세부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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