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6.13 09:10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가정 형편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휴학한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대학생이 아니라고 ‘행정인턴’ 지원 자격에서 제외했던 대전시에 망신살이 뻗쳤다.

대전시는 매년 방학 중 시청과 산하 기관에서 행정 실무체험을 하게 될 아르바이트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취업 준비나 가정 사정 등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대전지역 청년들을 소외시켜 비난을 받아 왔다.
본보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청년간 갈라치기 차별 사항을 보도했지만, 대전시는 귀를 막고 있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실을 인지, 대전시에 대학생 자격을 청년으로 즉각 시정토록 한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전 거주나 대전 소재 대학교 재학생’ 규정도 평등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재학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도 청년 구간인 18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 추진하는 것도 포함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대전시 등 산하기관 인턴 알바 자격을 대학생에게만 적용,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들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 학력 차별을 철폐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평등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지난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행정기관 인턴제는 초기 당시에는 미취업 청년층에 경력 및 직업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실업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에도 채용 알바생들에게 오는 7월1일부터 22일간 근무 조건으로, 140만 내외의 임금을 지급, 청년들에게 소위, ‘꿀 알바’ 인식으로 인기를 누려왔다.
그러나 지원 자격이 대학 재학생으로만 한정되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이나 대학 휴학생들은 아예 지원조차 못했고, 고졸 청년들은 학력 때문에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데 대전시청까지 차별, 서러움을 호소했던 것.
대전시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 근무할 일바 인턴 대상자 82명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인데 이번에 대학생 신청자만 1,185명이 지원, 무려 14대1의 경쟁률을 보인바 있다.

대전시는 올 겨울에도 행정 인턴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뒤늦게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늑장 조례 개정으로 이번에는 대학생만 선발, 지난해부터 계속된 본보의 보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고 있고 있다.
취업 준비생인 고졸 청년 A씨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지적이 아니라도, 대전시는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다른 채용에서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