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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축산물 6개 업체 적발

작성일 : 2025.07.01 09:59 수정일 : 2025.07.02 14:56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축산물을 대량 생산·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속여 유통·판매한 사례 2건, ▲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관 기준 위반 1건, ▲서류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A업체와 B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C업체와 D업체는 제품명, 부위명,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E업체는 냉동 보관 기준인 –18℃ 이하를 지키지 않고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며 온라인 판매용으로 유통 준비 중이었고, F업체는 원료육 수불부와 생산 작업일지 등 필수 기록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았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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