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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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행

작성일 : 2025.07.14 10:50 수정일 : 2025.07.14 11:04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는 오늘(14일)부터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PM 전용 주차존이나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로 검색하거나, 대전광역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www.daejeon-pm.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수거해야 하며, 유예시간 1시간이 지나면 견인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하게 된다.

현재 대전에는 8개 대여업체가 총 1만 1,6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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