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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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입산을 국내산 둔갑 외식업소 적발

작성일 : 2025.07.15 10:52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외식업체 5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외식업체, 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화원 등 총 1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수입·국내산 혼합 후 표시 변경, 소비자 혼동 유발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곳의 음식점을 적발했는데, 품목은 쇠고기 1건, 돼지고기 2건, 오징어 2건 등이다.

A음식점은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한 육개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C음식점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국밥과 구이용으로, D·E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음식 재료로 사용했다.

적발된 업소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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